위헌정당 해산이란?
위헌정당의 해산이란 간단하게 그 의미를 살펴본다면 헌법을 위반한 정당활동을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구성된 정당을 법적절차에 따라 해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이 과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이 있고, 이 과정에서 위헌정당해산에 대한 법 조항만 존재하다가 실제 사례와 판례가 생기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위헌정당해산은 이 판례에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헌정당에 대한 판단.
위헌정당은 기본적으로 정당의 활동, 즉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당의 활동이 현재 우리나라의 고유한 질서체계를 위협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더 이상 정당한 정당활동을 할 수 없는 일종의 '이적단체'로 판단하는 것으로 더 이상 정상적인 정당의 활동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다양한 목적의 정당활동을 하고 있는 꽤 다양한 정당등이 존재합니다.
물론 그중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당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소수정당등이 존재하는데 이 정당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정당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정치적인 활동과 이념들이 국가의 질서 유지와 발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당들이 이와 같은 기본적인 목적에 반하여 대한민국의 체제나 혹은 질서에 위협이 되는 행위나 활동을 한다면 더 이상 국가의 정당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에 주어졌던 정당으로서의 다양한 배려와 혜택은 물론 그 위치를 소멸시키는 것이 위헌정당해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헌정당해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그렇다면 이 위헌정당해산 절차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될까요?
먼저 정부에서 특정정당에 대해, 해당 정당의 활동이나 정치 목적이 국가의 안녕과 헌법규칙에 위배된다고 여겨지는 경우 이 사항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후, 실제 이 과정에서 해당 정당의 활동이나 정치적 목표, 구성원의 행위가 위헌요소가 있거나 국가의 안녕을 해친다고 보게 되면 이 사항을 국무회의의 안건으로 올려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국무회의를 통해 해당 사항이 위헌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정상해산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 사안에 대해 심의를 통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총 9인의 헌법재판관들이 논의를 진행하게 되며 이 중 6인이 안건에 대해 찬성을 하게 되면 통과되는데 위헌정당해산 역시 이 과정을 동일하게 거쳐 6인이상 찬성하게 되며 정당이 해산됩니다.
위헌정당으로 정당이 해산되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이런 과정으로 위헌정당으로 정당이 해산되게 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까요?
해당정당은 정당으로서의 합법적 권리나 지원등에서 모두 배제됨은 물론 가장 큰 변화는 해당 정당 소속으로 선거에 나와 국회의원이 된 모든 의원들이 의원의 지위를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소속된 정당이 위헌적인 활동을 통해 정당의 지위를 잃게 되었기 때문에 이 정당 소속으로 정치활동을 하여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이 된 경우도 위헌에 해당하는 활동을 기초로 한 것으로 이해. 그 지위를 빼앗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실제 있었던 위헌정당해산심판의 경우 국회의원의 지위는 상실되었지만 각 지방의회의 의원들까지 이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고, 단지 정당이 해산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소속 상태로 지방의회 의원의 지위는 유지되었습니다.
위헌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생각.
사실 정당활동은 개인의 생각이 다르고, 정당 자체가 사상과 기준이 다른 여러 사람들의 집단인 만큼 정치활동의 목적과 방향은 국가를 위하고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때문에 이에 반하는 행위로 국가의 질서에 반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혹은 이에 동조하는 활동을 한다면 이는 그 자체로 정당으로서의 활동을 막아야 할 필요가 분명 존재합니다.
문제는 그러함에도 이 과정에서 이 정당해산심판을 심의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오로지 정부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정부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으면 이를 심의조차 할 수 없다는 것.
이는 다시 말해 만약 이런 위헌적인 행위를 하는 정당이 정부를 구성하는 여당이라면 이 심판을 제기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국가의 주요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논의하는 정당이 이런 위헌적 행위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는 법.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한 보완, 즉, 정부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제기도 가능한 통로가 분명 존재해야 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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