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숭숭한 시국, 여러 가지 새로운 대안과 그동안 정치에 대해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좀 더 전문적인 영역의 정보들이 계속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상설특검입니다. 그렇다면 일반특검과 상설특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일반특검이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특검이라는 단어는 기존에 굳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현재까지는 특검이라는 제도가 필요에 따라 운영되고 있었고 이 특검제도 역시 비교적 자주 언급되면서 필요한 시점에 적절하게 활용되는 제도라고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수시로 사용하게 되며 국회의 의결을 통해 올라간 대부분의 특별검사법을 거부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무분별한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을 막을 수 없다는 점으로 인해 특별검사제도의 맹점이 드러나게 된 상황.
게다가 거부된 대부분의 특별검사제도가 대통령본인과 그의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매우 사적인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지켜보게 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설특검이라는 제도가 대두되게 된 것입니다.
사실 특별검사제도는 상시적으로 발생하지는 않는 대규모 범죄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해 건별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적 평화로운 대한민국에서 일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검사제도로는 사건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독립성을 보장하여 수사하기 위한 제도로 일상에서는 특별히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하여 독립적인 법령을 제정하는 것으로 이를 보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일반적인 특별검사제도가 바로 일반특검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대응하기 위한 또 다른 법령이 필요한 상황이 기어이 도래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특별검사제도가 아닌 상설특검제도.
특별검사제도가 일반특검으로 불리게 된 것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또 하나의 상설특검제도가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상설특별검사제도 자체는 2014년에 제정되어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 제도가 현재까지 활용되지 않은 것은 그동안은 대부분의 특별검사제도로 대규모 범죄혐의나 독립성이 필요한 수사사건에 대한 수사가 대체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에 대한 거부권 발동도 국회가 의결한 경우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상설특검으로 현재까지 사건에 대한 수사나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는 상설 특검법이 시행된 이후 이 법에 따른 상설 특검은 2021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같은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반복되는 거부권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나 이 특별법 거부가 자신과 자신의 안내의 문제에 대한 사건수사에 대한 건이라는 점 때문에 이를 타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반특별검사제와는 다르게 대통령의 거부권이 사용되지 못하는 상성특별검사제도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 현재 이 일반특별검사 사건으로 통과된 사항은 '12·3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일반특검)'입니다.
그렇다면 일반특검은 국회만 통과하면 바로 가동되나?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이 현재의 상황에서는 존재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발동으로 의결된 상설특검이 거부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지만 그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편법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일반특검제도는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상설특검법 제3조의 특검 임명 절차에 의해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할 수 있다'와 같은 재량을 부여하지 않은 '해야 한다'라고 명시된 의무사항으로 대통령은 이에 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조항을 따르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제할 수 있는 사항은 명시되어있지 않다는 점에서 의무사항임에도 이 내용을 무력화에 가까운 지연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맹점이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기대
그렇다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12·3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일반특검)'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될까요?
이에 대한 보완은 개정안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후보추천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3일 이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추천을 의뢰하게 되는 다음 단계로 이전되며, 대통령이 후보자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여 상설특검을 그대로 구성하여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다소 불안했던 점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면들을 고민하여 만들어진 개정안으로 불안하거나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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