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제명, 어떤 절차로 이루어질까?
국회의원은 선출 시 국민들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에 의해 선출됩니다.
사실 이런 과정으로 선출되는 것이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퇴출요구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탄핵이나 제명 등의 징계절차 역시 국민들이 직접 하는 국민투표제도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현행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징계절차에 국민투표 절차는 없으며 국회의원의 제명은 국회 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든 법적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에 존재하며 근거가 되는 법조항은 대한민국 헌법 64조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64조
대한민국의 헌법 제64조에는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원의 징계에 관련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하나가 바로 의원의 징계조건.
이 조건에서는 의원의 탄핵이 아닌 제명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있는데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전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회의원으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전체 의원의 3분의 2가 특정 국회의원의 제명에 찬성해야만 제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재적의원과 재석의원은 다르다.
국회에서는 의결사항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의결 조건을 달리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기준의 하나가 의원의 수를 의미하는 재적의원 수와 재석의원 수입니다.
이 중 국회의원 제명에 관한 내용은 재적의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의원 제명을 위한 안건이 국회에 상정되는 경우, 만약 국회의원들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아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안건은 폐기되며 자동부결에 가까운 결론을 가져오게 됩니다.
시대와 상황을 보고 이런 류의 조항들은 조금은 손볼 필요가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뽑을 때는 국민이 뽑았는데 왜 제명은 지들끼리 하는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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