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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석재판 의미, 혹은 뜻 알아보기 - 闕席裁判

by practicestory 202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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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석재판 섬네일

 

어려운 법률용어, 궐석재판이란 건 뭐지?

법률 용어는 다른 영역의 용어들에 비해 한자어와 용어들이 꽤 많은 편입니다.

때문에 비교적 직관적인 다른 영역의 용어들에 비하여 볼 때 단어 자체의 의미를 짐작하기 어렵거나 혹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꽤 있어 조금 어려을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궐석재판이라는 다소 생소한 단어입니다.

궐석재판의 정의

 

재판의 당사자가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다?

궐석재판의 본래의 의미는 재판 당사자 한쪽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만, 궐석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서는 인정되지만 민사재판에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궐석재판이 진행되었다는 언급이 있다면 해당 사건은 형사소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을 기본으로 이해하게 되는 경우 궐석재판은 재판의 당사자 중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 형사소송은 기본적으로 검사가 해당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는 과정이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한 이는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가 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궐석재판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부재인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궐석재판은 왜 존재할까?

사실 궐석재판은 재판자체만을 본다면 여러 문제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정당한 방어권을 작동시켜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재판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이 정당한 권리자체를 누릴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궐석재판은 여러 부당한 조건에서 행해져 피고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고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들로 활용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궐석재판이라는 용어 저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런 방식의 재판이 허용되고 있다는 것을 그 자체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런 궐석 재판이 허용될까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바로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재판 자체를 거부한다는 의미를 담은 행동을 하는 것이거나 혹은 재판의 과정에 상관없이 이 과정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한 경우, 다시 말해 이미 스스로의 유죄를 인정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①소송촉진법 제23조에 따라,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에서 이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공시송달로 관련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한 경우,  ②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③선고를 늦추기 위한 목적 등 불출석을 이행한 경우 등 다양한 경우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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