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의 전당을 채우는 국회, 그리고 국회의 의결 기준
국회는 국내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법들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원칙아래 존재하는 이 세 가지 국가 기능을 관장하는 기관 중 하나로 독립성을 강하게 보장하고 다른 행정, 사법의 다른 기능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기관을 구성하는 인원을 국회의원이라 하며, 입법기관에 법률을 제안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하는 인원으로 한 명의 개인이 개인이 아닌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 국회의원은 4년마다 국민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법과 관련한 여러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사안에 따라 의결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족수와 의결 혹은 가결 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기준 중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바로 재적의원과 재석의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재적의원이란?
재적의원이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전체 국회의원의 명단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특정 안 법안의 의결이나 가결을 위한 기준이 재적의원을 기준으로 되어있다면 이런 경우 이 사안에 대한 의결이나 가결은 전체 국회의원의 수를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만약 A법안에 대한 가결의 조건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정족수,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 중 해당 회의에 참석하는 의원의 수가 최소한 200명이어야 하며, 이 중 200명의 가결 찬성 수가 투표 결과로 나와야 만 해당 법안이 통과됩니다.
2024년 12월 7일의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부결된 것은 이 중 바로 이 정족수의 미달 때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2 이상의 회의 참석이 기본이 되어 이 중 3분의 2가 찬성해야만 해당 법안이 가결되는데 국민의 힘 의원들의 본회의 보이콧으로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고, 이로써 해당 법안에 대한 찬반투표 자체가 무효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할 말이 많지만 언사가 거칠어질 것을 대비해 일단 줄이겠습니다.
재석의원이란?
그렇다면 재석의원이란 무엇일까요?
재석의원은 현재 본의회에 참석하고 있는 의원의 수를 의미합니다.
앞서 표결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만약 본회의의 기본 정족수가 재적의원의 과반이상이라는 조건이라면 본회의는 300명의 국회의원 중 150명만 참여하면 개회될 수 있습니다.
개회한 회의에 참석한 의원의 수가 160명이고 해당 법안의 통과를 위한 조건이 재석의원의 과반이상의 참석이라는 조건이 있다면 해당 법안은 80명의 국회의원만 찬성하게 되면 해당 법안은 가결되어 통과됩니다.
국회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법령들
국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와 범위의 법령들을 입법하는 활동을 연내 계속하여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입법안들은 사안에 따라 가결에 필요한 기준들이 모두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다른 기준들 중 하나가 바로 국회의원이 회의에 참여하여 가결을 표시한 인원의 기준입니다.
재적과 재석은 모두 이런 기준 중 하나로 비슷하지만 분명 다른 조건을 지칭하는 단어로 각각 다른 내용을 지칭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집중하여 구분하여야 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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