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돌아가셨거나 혹은 사망소식을 들었을 때 준비하는 것 중 하나가 부의금 혹은 조의금이라고 불리우는 일정한 금액의 현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장례를 치루는 상주에게 건네거나 혹은 장례식장에 만들어져 있는 상자에 이 현금을 넣어두고 인사를 남기고 오기도 하는데 명칭이 조금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부의금이 맞을까요? 조의금이 맞을까요?
부의금과 조의금 뭐가 다른걸까?
보통 장례식장을 방문할 때 준비하는 일정한 금액의 돈을 우리는 흔히 조의금 혹은 부의금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사실 어떤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크게 문제 없이 그 의미를 알 수 있지만 명칭이 두 가지인 경우 이 것을 어떻게 정의해야하는지에 대한 것은 별도의 문제로 조금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이 두가지 용어는 과연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그 의미를 따지자면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진다.
1) 부의금
부의금과 조의금은 두 단어 모두 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단어의 한자 표기는 부의금의 경우 賻儀金이라고 쓰며 의미는 가족의 상을 치루고 있는 상가(喪家)에 부조로 보내는 돈 혹은 상을 치루는데 도움이 될만한 물품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의금이라는 단어는 부의를 표시하는 금전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금전으로 이루어지는 것일 뿐, 만약 물품을 보내는 경우라면 부의품이나 부의물이라고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을 치루는 집안이 상을 치루는 동안 부담하게 되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내는 금전이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의 보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조의금
그에 비해 조의금은 표기할 때 弔意金이라고 표기하고 조의, 즉 죽은 이를 슬퍼하는 마음을 담은 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죽음을 슬퍼하는 마음으로 이 금전을 준비했다라는 표현을 담은 용어로, 부의금이 돕는다는 의미라면 조의금은 슬퍼한다라는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하는 의미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두 단어의 차이는 그 의미에서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부의금이란 실제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의는 내 마음의 슬픔을 좀 더 강조하는 의미를 담은 단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하나로 누군가의 죽음을 마주쳤을 때에는 이 단어의 의미와 상관없이 두 개의 표현이 모두 장례식에 방문하면서 전하는 방문자의 마음을 금전으로 표현하는 것 정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는 이 두개의 단어가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의의 경우 경제적인 증여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조의는 일종의 위자료적 성격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의 위자료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귀책사유가 있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불하는 보상이라는 의미와는 다르며, 위로금의 의미를 강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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