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현대의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가진 국가들의 입법부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의회를 통해 법을 심의하고 제정하는 역할을 하며 각 국가마다 그 형태는 조금씩 다릅니다. 이 구분에서 단원제와 양원제라는 단어나 나타납니다.
의회의 형태에 따라 단원제와 양원제로 구분된다.
민주주의라는 기본적으로는 같은 이념으로 운영되는 국가체계이지만 세계의 여러 나라는 각 나라의 선택에 따라 법을 제정하는 의회를 하나 또는 두 개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을 제정하는 의회는 국회의원들이 구성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회 하나이지만 미국 같은 나라들은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단원제와 양원제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원제란?
단원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형태의 입법기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고 4년에 한번 총선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여 이 국회의원들이 입법기관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 입법기관은 우리나라에서는 국회 하나이며 이 기관을 통해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법칙인 법률을 제정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법을 제정하는 의회가 하나로 운영되게 되는 형태가 단원제이며 이 단원제는 양원제와 비교되는 여러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단원제는 양원제에 비해 신속하고 빠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며 입법절차가 양원제에 비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입법되는 과정 자체가 좀 더 빠르고 간단하게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 역시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원제란?
양원제는 단원제에서 하나로 운영되고 있는 의회의 구성이 하나 이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원과 하원의 두 의회고 구분되며,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으로 나뉘어 선출됩니다.
상원과 하원의원들은 서로 다른 임기를 가지고 있고 선출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의원의 구성부터 단원제에 비해 좀 더 다양하고 대표성을 강하게 가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덕분에 양원제는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수 있고, 서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 인고의 시간을 거쳐야만 하나의 법이 입법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단원제와 양원제
단원제와 양원제는 모두 민주주의 체계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가의 입법기관을 구성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두 형태를 두고 비교해본다면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비교되는 형태로 한 가지 형태의 장점이 다른 형태의 단점으로, 하나의 형태의 단점은 다른 형태의 단점으로 발현되는 상반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두가지 형태의 입법기관 형태는 하나의 형태가 다른 형태를 압도하기보다는 국가에 맞는 형태가 각각 다르다는 관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처럼 국가자체의 규모나 인구수가 그리 많지 않은 경우는 단원제, 인구가 많고 넓은 국가의 경우는 양원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형태 안에서 각각의 국가에 맞는 보완정책들을 꾸준하게 개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4.04.09 - [Mirroring] - 일사병과 열사병의 차이점,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대처할까?
2024.04.09 - [Mirroring] -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차이점 알아보기
댓글